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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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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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 |
작성일 | 2020.06.11 |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등 폐지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6. 9. - 2020. 6. 30.(2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