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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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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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
작성일 | 2020.05.11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5. 11.(월) ~ 2020. 6. 1.(월) 나. 입법예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