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파일 |
![]() ![]() |
조회수 | 107 |
작성일 | 2023.05.26 |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16.(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2년 12월~23년 5월 이자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2022년 12월 ~ 2023년 5월 대출이자 납부분(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 연 2%이자율 이내, 최대 3년 지원) ○접 수 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043-540-3234) ※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