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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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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파일 입법예고문_보은군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폐지규칙안.hwp입법예고문_보은군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폐지규칙안.hwp 입법예고문_보은군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폐지규칙안.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37
작성일 2023.05.26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폐지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5. 30 ~ 6. 19.〔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