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파일 |
![]() ![]() |
조회수 | 37 |
작성일 | 2023.05.26 |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폐지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5. 30 ~ 6. 19.〔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