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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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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민원과
파일 공고문.zip공고문.zip
이의신청서.pdf이의신청서.pdf 이의신청서.pdf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62
작성일 2022.09.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라 삼승면 탄금리 164번지, 삼승면 내망리 380,381번지, 회남면 신추리 13,21번지, 수한면 묘서리 124번지, 회인면 부수리 218-1,285번지, 삼승면 둔덕리 251-1번지, 마로면 수문리 131번지, 삼승면 내망리 362번지, 속리산면 하판리 275번지, 보은읍 산성리 251-2번지, 산외면 봉계리 192-1번지, 산외면 원평리 15번지, 회인면 죽암리 193-2,193-5번지, 내북면 창리 산3번지, 마로면 기대리 379번지, 수한면 질신리 435-1번지, 보은읍 금굴리 257,259,260,262번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9. 23.
나.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1. 23.(2개월간)
다. 장 소 : 해당 읍면 및 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라. 방 법 : 게시공고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