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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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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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2 |
작성일 | 2022.09.2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라 삼승면 탄금리 164번지, 삼승면 내망리 380,381번지, 회남면 신추리 13,21번지, 수한면 묘서리 124번지, 회인면 부수리 218-1,285번지, 삼승면 둔덕리 251-1번지, 마로면 수문리 131번지, 삼승면 내망리 362번지, 속리산면 하판리 275번지, 보은읍 산성리 251-2번지, 산외면 봉계리 192-1번지, 산외면 원평리 15번지, 회인면 죽암리 193-2,193-5번지, 내북면 창리 산3번지, 마로면 기대리 379번지, 수한면 질신리 435-1번지, 보은읍 금굴리 257,259,260,262번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9. 23. 나.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1. 23.(2개월간) 다. 장 소 : 해당 읍면 및 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라. 방 법 : 게시공고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