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2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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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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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 |
작성일 | 2022.09.21 |
2022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을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 2022. 11. 1. ~ 12. 15.[45일간] 2. 통제구역 :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산 128-1 등 4,979필지 3. 구역면적 : 17,542ha, 등산로 51.4km 4. 주요내용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 붙임 1. 입산허가신청서 1부. 2. 2022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현황 1부. 3. 입산통제구역(군유림) 지정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