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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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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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 |
작성일 | 2022.08.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라 내북면 동산리 203번지, 보은읍 신함리 18번지, 삼승면 선곡리 41-5,43-1번지, 삼승면 원남리 401,402,406번지, 회남면 거교리 242-8번지, 삼승면 선곡리 444번지, 내북면 이원리 405-1,407-9,407-11,427번지, 보은읍 장신리 66-9번지, 회남면 신추리 326번지, 회남면 신곡리 122-1,122-2,산16-1번지, 장안면 서원리 373번지, 장안면 황곡리 198번지, 내북면 이원리 242번지, 내북면 아곡리 152번지, 마로면 세중리 29번지, 마로면 세중리 349,349-1,350번지, 회인면 부수리 산37,산37-1번지, 탄부면 고승리 300-2,300-8번지, 삼승면 송죽리 192-14,192-17,192-18,192-22,192-26,192-28,192-29번지, 탄부면 임한리 36-3번지, 장안면 구인리 255-5번지, 장안면 서원리 34-2번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8. 5. 나. 공고기간 : 2022. 8. 5. ~ 2022. 10. 5.(2개월간) 다. 장 소 : 해당 읍면 및 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라. 방 법 : 게시공고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