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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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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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 |
작성일 | 2022.06.2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라 보은읍 풍취리 7번지 및 삼승면 달산리 548번지 및 장안면 황곡리 196-1번지 및 삼승면 내망리 201,222,290번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6. 23. 나.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8. 23.(2개월간) 다. 장 소 : 해당 읍면 및 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라. 방 법 : 게시공고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