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보은군농업기술센터 CCTV설치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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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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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작성일 | 2022.05.12 |
1.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보은군농업기술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2. 5. 12. ∼ 2022. 5. 31. (20일간) 다. 공고방법: 보은군청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라. 의견제출: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획팀 붙임 보은군농업기술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