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1년 1/4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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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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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 |
작성일 | 2021.01.13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규정에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이에 2021년 1/4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2021. 1. 26.(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도로 : 위임국도(19, 25호선(보은읍 풍취리~마로면 적암리 구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나. 제출서류: 붙임 참조 다. 세부추진 일정 1) ′21. 01. 14.~01. 26.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공고(대상파악) 2) ′21. 02. 01.~02. 19.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서면) 3) ′21. 02. 24. 도로굴착심의 조정결과 통보 4) ′21. 03. 02.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조정안 반영) 붙임 도로굴착사업계획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