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개/개방 > 군정소식 >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hwpx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hwpx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63
작성일 2023.03.17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및 주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834(2023.3.16.)호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 등) 중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

○ 시험일시
: 2023. 3. 21.(화), 10:00~17:00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