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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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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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작성일 | 2023.03.17 |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및 주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834(2023.3.16.)호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 등) 중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 ○ 시험일시 : 2023. 3. 21.(화), 10:00~17:00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