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부산, 대구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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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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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2 |
작성일 | 2022.11.02 |
![]() ![]() ○계절관리기간 : 2022년 12월~2023년 3월 ○단속시간 : 오전6시~오후9시(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단속대상 : 수도권, 부산,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0만원 ○저공해조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상기 단속지역 외 발령지역도 운행제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