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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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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부산, 대구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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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
작성일 2022.11.0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오니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기간 : 2022년 12월~2023년 3월
○단속시간 : 오전6시~오후9시(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단속대상 : 수도권, 부산,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0만원
○저공해조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상기 단속지역 외 발령지역도 운행제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