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안내(2023.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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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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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4 |
작성일 | 2022.10.19 |
![]() ![]() ![]() ![]() ** 제도 개요 ** - 시 행 일 : 2023. 1. 1. - 기 부 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 기부한도 :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세액 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 16.5%) - 기 부 처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로 기부 가능 ⇒ 기부금 접수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농축협중앙회 접수 - 답 례 품 : 농특산물,가공식품, 관광상품권, 보은군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30% 이내(최대 150만원) - 기부금 사용 :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사업 추진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청소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사업) **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이용방법 ** 1. https://ilovegohyang.go.kr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이디, 비번 입력 3. 고향사랑 기부하기 click → 기부 지자체 선택 → 충청북도 보은군 입력 → 주소확인하기 click → 기부금액 입력 → 답례품 선택 → 답례품 제공받음 click → 기부금 납부하기 click ○ 기부금 결제하기 1. 전자납부번호 자동생성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 납부 클릭 → 납부방법 선택(은행납부 클릭) 2. 결제하기 클릭 → 결제를 완료하면 기부가 완료됨 3. 영수증 관련 - 영수증 발급을 국세청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리에서 출력가능하나, 기부금영수증 정보는 국세청홈택스로 자동 입력됨, 연말정산시 별도로 입력 필요없음 ○ 답례품 이용방법 1.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 원하는 답례품 클릭 2. 답례품에 대한 보유 포인트로 구매 → 답례품 배송지 주소 입력 → 결제하기 클릭 ※ 마이 쇼핑에서 배송중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