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농정과 |
파일 | |
조회수 | 274 |
작성일 | 2021.01.13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4.~ 2. 10. 2. 지원대상 :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49. 1. 1. ~ 2001. 12. 31.)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3.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 4. 사용업종 : 전 업종 사용 가능(단,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제외) 5. 지원단가 : 1인 당 연 18만원(보조 16만원, 자부담 2만원) 6. 사용기간 : 2021. 12. 31.까지 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