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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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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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1 |
작성일 | 2021.01.12 |
보은군 농정과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사오니, 본사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1. 25. (월)까지 나.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 : 붙임 사업지침 참고 라. 지원대상분야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마.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 재원 : 융자 100%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한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개인 신용도에 따라 한도 차이 존재)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개인 신용도에 따라 한도 차이 존재) 바.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서식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비치 사. 문의처 : 보은군 농정과 귀농귀촌팀 또는 각 읍면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