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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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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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0 |
작성일 | 2020.11.2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 수 처 : 보은군청 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참고자료 등 - 진실규명의 범위 및 신청자격 등 : <붙임파일 1 공고문> 참조 ※ 신청서식은 (www. jinsil.go.kr)또는 <붙임파일 2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 3393 - 9700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28937)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행정과 - 전화 : (043) 540 - 3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