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은군소개 > 행정복지센터 > 회인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내용 정보 제공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제2024-42)
작성자 회인면
파일
조회수 79
작성일 2024-07-30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3년)시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위한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043-544-606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회인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271~7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