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제202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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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인면 | |
파일 | ||
조회수 | 79 | |
작성일 | 2024-07-30 | |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3년)시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위한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043-544-6060)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회인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271~7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