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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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알림
작성자 농정과
파일
조회수 165
작성일 2023-11-09
내용 1.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본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3. 12. 8.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 불가) 

가. 신청기간 : 2023. 11. 9. ~ 12. 8.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2)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됨 
3) 2023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미등록된 농지는 제외됨) 

다.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신청인의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을 경우 : 면적이 큰 1개의 읍·면·동에만 신청 
2) 신청인의 경작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라. 신청서류 :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마. 기타 참고사항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11조(판로 지원)에 의거 도내 비료생산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가급적 관내 비료생산업체 제품 신청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의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붙임  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충북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업체 현황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탄부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51 ~ 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