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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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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민원과
파일 안전속도 5030 공고문.hwp안전속도 5030 공고문.hwp 안전속도 5030 공고문.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460
작성일 2021.03.16
우리 군 도로의 평균 통행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속도5030을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보은군 안전속도 5030 시행
2. 행정예고 기간 : 2021. 3. 16.(화) ~ 2021. 4. 6.(화) (21일간)
3. 의견제출 기한 : 2021. 4. 6.(화)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안전속도 5030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