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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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4분기)
작성자 미래전략과
파일
조회수 285
작성일 2024-11-18
내용 관내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의 2024년 4분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12. 2.(월) 18:00까지 
○ 신청자격   * 모두 만족해야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은군 거주  
  -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전연도 국세, 지방세 총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상공인  * 신청자 본인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 : 공고문 참조 
○ 문의 및 접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청년월세 담당자 (043-54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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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