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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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마트농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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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 | |
작성일 | 2025-03-19 | |
내용 |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03. 20. ~ 04. 09.【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