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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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스마트농업과
파일
조회수 156
작성일 2025-03-19
내용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03. 20. ~ 04. 09.【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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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