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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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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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 | |
작성일 | 2025-03-14 | |
내용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4. 2.(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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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