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경기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관련 가축(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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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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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 | |
작성일 | 2025-03-17 | |
내용 |
2025. 3. 16. 경기도 양주시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돼지)·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5. 3. 16.(일) 22:00부터 2025. 3. 17.(월) 22: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경기도(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 적용대상 : 돼지 사육농장·관련 업체 및 축산차량 * 벌칙상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3. 16. 24:00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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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