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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관련 전국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작성자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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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작성일 2025-03-14
내용 2025. 3. 14. 전남 영암군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우제류)·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5. 3. 14.(금) 08:00부터 2025. 3. 16.(일) 08:00까지(48시간)
* 대상지역 : 전국 
* 적용대상 : 우제류 사육농장·관련 업체 및 축산차량
* 벌칙상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3. 14. 11:00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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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