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관련 전국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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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파일 | ||
조회수 | 120 | |
작성일 | 2025-03-14 | |
내용 |
2025. 3. 14. 전남 영암군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우제류)·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5. 3. 14.(금) 08:00부터 2025. 3. 16.(일) 08:00까지(48시간) * 대상지역 : 전국 * 적용대상 : 우제류 사육농장·관련 업체 및 축산차량 * 벌칙상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3. 14. 11:00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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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