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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탄약복합공실 신축공사)
작성자 지역개발과
파일
조회수 135
작성일 2025-03-13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탄약복합공실 신축공사

2. 위 치 :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11

3. 시 공 사 : (주)대양건설산업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주식회사 이든엔지니어링 

5.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여 2025. 3.18.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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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