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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파일
조회수 843
작성일 2024-05-16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나) 지원내용
    - 2세 이상 자녀 1인당 35만원 지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40만원 지원
  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나)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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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