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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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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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3 | |
작성일 | 2024-05-16 | |
내용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나) 지원내용 - 2세 이상 자녀 1인당 35만원 지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40만원 지원 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나)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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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