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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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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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8 | |
작성일 | 2023-08-18 | |
내용 |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알림
1. 관련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13504(2023.08.18.) 2. 올해 5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비용, 이동제한에 따른 산업전반의 피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구제역 방역관리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에,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 내용 -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2주), 공수의사 접종 지원농장은 (6주→4주) - 소 전업농 연1회 항체검사(고위험 농가·지역은 연 2회 검사 실시) - 소,염소 자가접종 농장은 항체검사 두수(시료채취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시 즉시 과태료 처분('23.하반기~) - 도축장 무작위 검사 확대(항체 음성 개체 발견 시 즉시 해당농장 16두 확인검사) - 소독설비 및 방역시시설 설치, 방역수칙 준수 등 현장점검 강화(9월~11월) 필요시 과태료 부과 예정(11월~) 등 붙임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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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