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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고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 및 대응 정보, 화학사고 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내용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고지방법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
  • 고지시기 : 매년 1회 이상
  • 고지내용
    •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경보전달방법, 대피장소,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시스템에서도 주변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민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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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환경 > 화학물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고지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티이엠씨주식회사] pdf 파일 첨부 환경위생과 2024-08-30 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43-540-3531~3533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