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
조사목적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화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자료로 활용합니다.
조사연혁
- 2009년 제1회 시작으로 매년 실시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 (제212006호)
조사대상
- 관내거주자 중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기준시점
- 전년도 8월~통계실시 연도 8월
조사시기
- 매년 8월경
총 게시물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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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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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9년 보은군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 2020.06.12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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