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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은 아래의 접수기간에만 작성 가능하며, 신청인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3. 1. 1.기준 → 2023. 3. 21. ∼ 4. 10. / 2023. 7. 1.기준 → 2023. 9. 4. ∼ 9. 25.
  • 문의처: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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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자별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민원신청 항목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023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기간: 2023. 3. 21.(화) ~ 4. 10.(월)
  • 장소: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제출사항: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 방법
    • 방문(민원과 토지정보팀)
    • 우편(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민원과)
    • 인터넷(보은군홈페이지) 접수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540-3072~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 최종수정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