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은 아래의 접수기간에만 작성 가능하며, 신청인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3. 1. 1.기준 → 2023. 3. 21. ∼ 4. 10. / 2023. 7. 1.기준 → 2023. 9. 4. ∼ 9. 25.
- 문의처: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3076)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자별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023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기간: 2023. 3. 21.(화) ~ 4. 10.(월)
- 장소: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제출사항: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 방법
- 방문(민원과 토지정보팀)
- 우편(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민원과)
- 인터넷(보은군홈페이지) 접수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540-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