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동원
인력동원 의의
국가의 비상사태 시
- 군사작전 지원
- 정부기능 유지
-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해 추가 소요 인력을 국가가 동원하는 것.
인력동원 범위
- 제1종 : 중점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 단순노무자(20~50세 남자)
- 제2종 : 과학기술자, 자격 면허소지자(20~60세 남녀)
자원조사
- 시기 : 매년 1회(7월 1일 기준)
- 조사 : 읍/면(서면조사/현지조사 병행)
- 대상 : 제2종자원(129개 직종, 125개 자격/면허)
용어해설
- 중점관리대상 인력 : 인력동원 계획상의 직종별, 단계별, 사용기관별로 지정된 인력자원
- 중점관리대상 업체 : 국가동원 계획에 의거 지정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