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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기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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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산업체현황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영위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동 공장의 등록현황(휴업, 폐업 등)은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휴업, 폐업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당해 공장의 휴,폐업 사유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시 기업체 현황에서 삭제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경제전략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181 ~ 83
  • 최종수정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