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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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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박기병(043-540-3551)
  • 공공데이터개방 실무담당자 : 행정과 전산정보팀 강수봉(043-540-312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전산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121 ~ 24
  • 최종수정일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