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계약 분야
세제·계약 분야
지방세제 지원
- 지원 대상  - 개인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사업자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연장기한과 사유를 적어 신청서 제출     →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필요시 최대 1년) 내 연장  - (징수유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 세목”    ·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 지방세 고지 및 징수 6개월(필요시 최대 1년) 내 유예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는 신청서 제출 → 체납처분 1년 내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신청인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과 사유를 적어 신청서 제출     →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
- 신청 방법 : 보은군 재무과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팩스·우편접수
- 구비 서류 : 한연장 등 신청서,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 문 의 처 : 보은군청 재무과    043-5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