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은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은군민안전보험 청구서 다운로드보험개요
- 가입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3. 1. 21. ∼ 2024. 1. 20.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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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 1,5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 1,500만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1,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1,5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1,3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사망 |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1,000만원 |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3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 | 1,5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
1,5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 100만원 한도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 8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 50만원 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보험가입혜택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타지역(국외)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보장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보상처리 절차
- 피해신고
(피해자, 가족 등) - 사고접수 및 안내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보험사 양식 이용 기타 구비서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기타 문의: 보은군 안전건설과(☎ 043-540-3483)
보장내용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함
제3조(정의)1.가.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일사병 및 열사병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수송용 선박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사고의 정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노인보호구역의 정의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기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
- 부상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등급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