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지정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2.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3.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설치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가. 설치목적 및 장소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보은군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현황
연번 | 담당부서 | 운영목적 | 카메라수 |
영상정보 보유기간 |
안내판 여부 |
책임과 및 연락처 |
운영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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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과(통합관제팀) | 방범, 쓰레기투기단속, 시설안전, 재난재해, 불법비료처리단속 | 589 | 1개월 이내 | 여 | 행정과장(043-540-3100) | 보기 |
2 | 행정과(서무팀) | 청사보안 및 시설안전 | 21 | 1개월 이내 | 여 | 행정과장(043-540-3100) | 보기 |
3 | 주민복지과 (결초보은추모공원)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0 | 1개월 이내 | 여 | 주민복지과장(043-540-3800) | 보기 |
4 | 주민복지과 (실버복지관)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8 | 1개월 이내 | 여 | 주민복지과장(043-540-3800) | 보기 |
5 | 주민복지과 (아동학대상담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 | 1개월 이내 | 여 | 주민복지과장(043-540-3800) | 보기 |
6 | 민원과 |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범죄예방 | 32 | 1개월 이내 | 여 | 민원과장(043-540-3050) | 보기 |
7 | 환경위생과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 83 | 1개월 이내 | 여 | 환경위생과장(043-540-3250) | 보기 |
8 | 문화관광과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58 | 1개월 이내 | 여 | 문화관광과장(043-540-3370) | 보기 |
9 | 경제전략과 (전통시장) |
시장 방범 | 56 | 1개월 이내 | 여 | 경제전략과장(043-540-3230) | 보기 |
10 | 경제전략과 (농공단지체력단련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 | 1개월 이내 | 여 | 경제전략과장(043-540-3230) | 보기 |
11 | 경제전략과 (창업지원센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5 | 1개월 이내 | 여 | 경제전략과장(043-540-3230) | 보기 |
12 | 축산과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9 | 1개월 이내 | 여 | 축산과장(043-540-3320) | 보기 |
13 | 산림녹지과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0 | 1개월 이내 | 여 | 산림녹지과장(043-540-3350) | 보기 |
14 | 안전건설과 | 재난예방 | 35 | 1개월 이내/저장안함 | 여 | 안전건설과장(043-540-3410) | 보기 |
15 | 스포츠산업과 | 체육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 62 | 15일 이내 | 여 | 스포츠산업과장(043-540-3740) | 보기 |
16 | 보건소 |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57 | 1개월 이내 | 여 | 보건소장(043-540-5600) | 보기 |
17 | 농업기술센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9 | 1개월 이내 | 여 | 농업기술센터소장(043-540-5720) | 보기 |
18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시설방호 | 38 | 1개월 이내 | 여 | 상하수도사업소장(043-540-4360) | 보기 |
19 | 속리산휴양사업소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65 | 1개월 이내 | 여 | 속리산휴양사업소장(043-540-4420) | 보기 |
20 | 의회사무과 | 의회 실시간 방송 | 8 | 저장안함 | 여 | 의회사무과장(043-540-3510) | 보기 |
21 | 보은읍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11 | 1개월 이내 | 여 | 보은읍장(043-540-4001) | 보기 |
22 | 속리산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5 | 1개월 이내 | 여 | 속리산면장(043-540-4061) | 보기 |
23 | 장안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2 | 6개월 이내 | 여 | 장안면장(043-540-4090) | 보기 |
24 | 마로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3 | 6개월 이내 | 여 | 마로면장(043-540-4120) | 보기 |
25 | 탄부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1 | 6개월 이내 | 여 | 탄부면장(043-540-4150) | 보기 |
26 | 삼승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2 | 2개월 이내 | 여 | 삼승면장(043-540-4180) | 보기 |
27 | 수한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8 | 1개월 이내 | 여 | 수한면장(043-540-4210) | 보기 |
28 | 회남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3 | 1개월 이내 | 여 | 회남면장(043-540-4240) | 보기 |
29 | 회인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1 | 6개월 이내 | 여 | 회인면장(043-540-4270) | 보기 |
30 | 내북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 4 | 50일 이내 | 여 | 내북면장(043-540-4300) | 보기 |
31 | 산외면행정복지센터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6 | 1개월 이내 | 여 | 산외면장(043-540-4330) | 보기 |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 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및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CCTV 위탁관리
보은군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CCTV 안내판 설치
보은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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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
CCTV 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보은군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 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은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부군수
- CCTV 운영책임관 : 각 CCTV 설치·운영부서의 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점검결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 자체점검 결과(2022.12.31.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점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