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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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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자(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기준) 이하(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고소득(연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표이며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7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

서비스내용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생계·주거급여 지급
  •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
  • 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지급
  • 교육급여는 교육청 별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정급여 안내표이며 구분,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 수급자 초중고등학생자녀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내용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비
초중고 학용품비
초중고 부교재비
출산시 1인당 700천원
(쌍둥이 1,400천원)
사망자 1가구당 800천원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1. 초기상담 및 신청 각 읍·면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신청시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 문의 :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540-3831~4) 및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팀(복지민원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831 ~ 36
  • 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