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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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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연령요건 : 만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3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P**
      • 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단, 사치성재산(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 골프, 콘도회원권 등)은 재산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2,020,000원
    • 부부가구 : 월3,232,000원
    2023년도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가구
      • 단독가구 :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 최대 517,080원

제외대상

  • 원칙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특례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가구에 한해
    • 특례 적용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노인팀
  • 전화번호 043)540-3821 ~ 24
  • 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