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생활정보마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부과대상지역 : 보은군 하수처리구역내
부과대상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
-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건축주)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다운로드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