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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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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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
작성일 | 2024-09-12 | |
내용 |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의거한 정기검사에 따라 보은군 공공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임시 휴관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관일: 2024. 9. 21.(토) 2. 휴관시설: 보은공설운동장, 보은국민체육센터(헬스장 및 탁구장 포함), 전천후보조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파크(결초보은체육관 탁구장 포함) 3. 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전기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