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4년 9월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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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파일 | ||
조회수 | 249 | |
작성일 | 2024-09-13 | |
내용 |
▣ 납 세 자 : 6월 1일 기준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2024. 9. 16. ~ 2024. 9. 30. ▣ 과세대상 : 보은군 관내 토지 및 주택 ▣ 납부방법 ○ 금융기관방문 및 가상계좌납부 ○ 신용카드납부 -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방문 납부가능(포인트납부 가능)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시 타인 지방세 납부가능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문의전화 보은군청 재무과(043-540-3197) 및 각읍․면 총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의 주택은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