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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스마트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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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
작성일 2024-09-11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추진하는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께서는 2024. 11. 29(금)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사업대상자 모집기간 명시(당초수시 모집 → 변경사업 전년도 9~11월)
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마련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기자재 구입 등), 농식품부 사업 참여자
- (후순위) 인허가 미완료,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등
다. 사업 관리·감독 강화(대상자선정 3개월 내 현장점검 실시 등)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제외)
나. 지원조건 : 연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리모델링)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붙임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