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4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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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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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6 | |
작성일 | 2024-08-09 | |
내용 |
※ 매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보은군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개인분)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 율 : 1만원 ▣ 납부기간 : 2024. 8. 16. ~ 9. 2. ▣ 납부방법 :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 방문,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접속 조회 및 납부 ▣ 담당부서 및 안내전화 :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43-540-3227 2.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대상 : 7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세 율 -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 ~ 20만원 ·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이상일 경우 :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 반영 ※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 연면적 1㎡당 500원 중과세 ▣ 납부기간 : 2024. 8. 1. ~ 9. 2. ▣ 납부방법 : ① 위택스(www.wetax.go.kr) 신고‧납부 ②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재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팩 스 : 043-540-3149 / 담당자 이메일 : hgg355@korea.kr ▣ 담당부서 및 안내전화 :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43-540-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