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경북 예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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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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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 | |
작성일 | 2024-07-07 | |
내용 |
'24.7.6일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4. 7. 7. 06:00 ~ 7. 8. 06:00 * 대상지역 : 경북 6개 시군(예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및 충청북도 1개 시군(단양) 돼지 농가, 종사자, 작업장 등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처벌적용시기 : 2024. 7. 7. 08:00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