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제한 업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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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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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0 | |
작성일 | 2024-07-05 | |
내용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업소에서는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