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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 이용기관 명칭 : 보은군
  • - 이용사무 목적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초본, 입금계좌 정보
  •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 확인, 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소득 산정 및 보조금 중복수혜여부 확인을 위안 제3자 정보제공, 선정결과 안내 등
  •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대상자 선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신청인(정보제공동의자)의 개인정보
  • - 보유·이용 기간 : 수급자격 종료 후 3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함

  • 주민등록 기준 : 2022년 3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 일 것
    ※ 단, 2022.3.4. 이후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았음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 상기 본인이 보은군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붙임포함)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을을 확인합니다.
  • - 만약 위 신청내용에 거짓이 확인되거나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