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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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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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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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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자 :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아(만12개월 미만), 유아(생후 72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있으며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영양상태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 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예시 :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09,490원)
-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2촌 이내 가족구성원 자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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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➀ 주민등록등본 1부
- ➁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카드 / 사본 (주민등록상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예) 가족구성원이 2개 이상의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➂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 고지서)
- ➃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 ➄ 산모수첩(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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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지원내용
- 교육 및 상담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 상태검점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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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담당자와 사전문의 및 예약 후 방문 접수
- 담당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팀
- 문의처 : 영양플러스 담당자 043-54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