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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보건사업 건강관리 금연사업

금연사업

금연사업

  • 생애주기

    금연

  • 수혜자특성

    전체

  • 신청자격

    흡연자
  • 서비스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목적 : 흡연자를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 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증진도모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일시 : 연중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540-5628)
    • 비용 : 무료
    내용
    • 금연 동기 등 설문조사, 금연클리닉 등록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
    •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상담 및 교육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실시

    • 대상 : 사업장내 금연 희망자
    • 운영방법 : 방문상담 및 금연서비스제공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 운영내용 : 간접흡연심각성, 금연환경조성 등
    • 운영방법 :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금연환경조성 사업

    목적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 3만원
    • 금연구역 지정장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 지정장소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금연구역 지정장소)-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지정일, 단속개시일
      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지정일 단속개시일
      1 뱃들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공원면적 전체
      2016.4.1 2016.10.1
      2 버스승강장
      (한양병원앞)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2016.4.1 2016.10.1
      3 버스승강장
      (미래약국앞)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2016.4.1 2016.10.1
      4 유치원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2018.12.31 2018.12.31
      5 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2018.12.31 2018.12.31
      6 삼산공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1. 2022.1.1.
      7 장신공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1. 2022.1.1.
      8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일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1. 2022.1.1.
      9 보은시외버스 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차대 ~ CU편의점까지 보은군 보은읍 삼산남로 8, 12 2021.10.1. 2022.1.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다른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540-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