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보건사업
건강관리
금연사업
금연사업
금연사업
-
생애주기
금연
-
수혜자특성
전체
-
신청자격
흡연자 -
서비스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목적 : 흡연자를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 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증진도모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일시 : 연중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540-5628)
- 비용 : 무료
내용
- 금연 동기 등 설문조사, 금연클리닉 등록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
-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상담 및 교육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실시
- 대상 : 사업장내 금연 희망자
- 운영방법 : 방문상담 및 금연서비스제공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 운영내용 : 간접흡연심각성, 금연환경조성 등
- 운영방법 :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금연환경조성 사업
목적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 3만원
- 금연구역 지정장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 지정장소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금연구역 지정장소)-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지정일, 단속개시일 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지정일 단속개시일 1 뱃들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공원면적 전체2016.4.1 2016.10.1 2 버스승강장
(한양병원앞)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2016.4.1 2016.10.1 3 버스승강장
(미래약국앞)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2016.4.1 2016.10.1 4 유치원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2018.12.31 2018.12.31 5 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2018.12.31 2018.12.31 6 삼산공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1. 2022.1.1. 7 장신공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1. 2022.1.1. 8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일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1. 2022.1.1. 9 보은시외버스 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차대 ~ CU편의점까지 보은군 보은읍 삼산남로 8, 12 2021.10.1. 2022.1.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다른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