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보건사업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생애주기

    저소득/다문화 / 희귀/난치성

  • 수혜자특성

    전체

  • 신청자격

    산정특례 등록한 1,123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⑥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서비스내용

    지원목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 향상

    지원 대상자
    • 1,123개 지원 대상 질환 중에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절차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를 안내합니다.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2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소득재산 기준

    신청장소

    보은군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 신청방법

    • 문의처 : 043-540-565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540-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