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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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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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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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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능한 최근 발급한 등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본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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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지원 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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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서 인터넷 신청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우편접수